8살 손녀에 상습 성추행·강간미수 할아버지 징역 7년 확정

2019-03-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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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고도 방치한 할머니도 징역 8월

이혼한 아들 부부가 맡긴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강간까지 하려 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치한 할머니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별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와 정 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여름까지 손녀(당시 8세)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와 2015년 5월 자고 있는 손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는 손녀에게 성폭력 사실을 전해 듣고도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정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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