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전 애경 대표, 구속영장 기각…“책임 다툼 여지”

2019-03-30 01:59
  • 글자크기 설정

송경호 부장판사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애경산업 전직 임원 3명도 나란히 영장기각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팔아온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0)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안용찬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질실심사)을 열고 30일 이같이 결정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가습기 메이트’ 원료물질 특성과 그간 유해성 평가 결과, 피의자 회사(애경산업)와 원료물질 공급업체(SK케미칼)의 계약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 정도나 결과 발생의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관련 업체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 내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안용찬 전 대표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애경산업 전 임원 이모·김모·진모씨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이 회사 임원을 지낸 이모씨와 김모씨, 진모씨의 등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9일 오전 안 전 대표 등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올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6일 안용찬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용찬 전 대표는 애경산업에 근무하던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지만 원료물질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CMIT·MIT 원료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쌓이자 지난해 11월 안용찬 전 대표와 최창원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용찬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원료물질 제조사인 SK케미칼로 향하던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 14일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부장검사 출신인 SK케미칼 박철 부사장을 구속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