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는 31일 사전동의 절차 등을 도입하고 삼권분립에 따른 일부 청원의 답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편된 국민청원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른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민청원 시즌2'로서 국민청원에 대한 신뢰도와 소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청와대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청원을 시작한 이후, 답변기준 20만명 도입 등 꾸준히 절차를 개선해온 가운데 이번에는 '100인 사전동의' 절차를 추가했다.
그간 청원을 올리면 모두 공개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청원인에게 사전동의 링크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다.
중복·비방·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방침이다. 미국 온라인 청원 시스템인 '위더피플'도 15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은 청원만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청원인은 '내 청원보기' 메뉴를 통해 사전 동의자 수 등 청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청원 답변 및 게시판 운영 원칙에 대해 사례별 FAQ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된 청원,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허위사실로 밝혀진 청원,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중복 게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폭력·선정·혐오 표현, 개인정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이 숨김처리 될 수 있다'고 밝혀온 가운데 각 요건 별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이해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100명 사전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공개된 이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각 부처·기관의 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는 원칙은 동일하다.
아울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로그인 방식은 유지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번 국민청원 개편을 위해 지난 1월 8~18일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총 7만7321명의 국민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 답변기준과 관련, 현재 20만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1%로 '낮춰야한다' 34.7%, '높여야한다' 14.3%보다 많았다. 사전동의 절차 도입에 대해서도 63.2%가 찬성해 반대 36.8%보다 우세했다.
게시자 스스로 올린 청원을 삭제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56.1%로 찬성 43.9%보다 많아 이번 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다.
실명제와 도입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3.3%로 '불필요하다'는 의견 36.7%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전동의 절차 도입으로 욕설, 비방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명제 도입은 유보했다"면서 "국민청원 시즌2를 운영하면서 추가 개선 방향에 대해 계속 살피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인터넷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8월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심신미약 감형 의무를 폐지하는 '김성수법',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고, 관련 제도를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며 문재인 정부 소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청원 시작 이래 이달까지 19개월 동안 총 57만5000여 건, 하루 평균 965건의 청원이 접수되었고, 동의자 수는 총 6662만명으로 하루 11만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와대는 이 중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87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국민청원 개편 적용을 위해 오는 31일 오전 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된다. 이후 같은날 오전 5시부터 개편된 국민청원 시즌2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게시된 청원은 공개가 유지되며, 개편 이후 등록되는 청원부터 사전동의 100명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청원을 시작한 이후, 답변기준 20만명 도입 등 꾸준히 절차를 개선해온 가운데 이번에는 '100인 사전동의' 절차를 추가했다.
그간 청원을 올리면 모두 공개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청원인에게 사전동의 링크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다.
중복·비방·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방침이다. 미국 온라인 청원 시스템인 '위더피플'도 15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은 청원만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더불어 청원 답변 및 게시판 운영 원칙에 대해 사례별 FAQ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된 청원,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허위사실로 밝혀진 청원,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중복 게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폭력·선정·혐오 표현, 개인정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이 숨김처리 될 수 있다'고 밝혀온 가운데 각 요건 별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이해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100명 사전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공개된 이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각 부처·기관의 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는 원칙은 동일하다.
아울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로그인 방식은 유지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번 국민청원 개편을 위해 지난 1월 8~18일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총 7만7321명의 국민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 답변기준과 관련, 현재 20만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1%로 '낮춰야한다' 34.7%, '높여야한다' 14.3%보다 많았다. 사전동의 절차 도입에 대해서도 63.2%가 찬성해 반대 36.8%보다 우세했다.
게시자 스스로 올린 청원을 삭제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56.1%로 찬성 43.9%보다 많아 이번 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다.
실명제와 도입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3.3%로 '불필요하다'는 의견 36.7%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전동의 절차 도입으로 욕설, 비방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명제 도입은 유보했다"면서 "국민청원 시즌2를 운영하면서 추가 개선 방향에 대해 계속 살피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인터넷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8월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심신미약 감형 의무를 폐지하는 '김성수법',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고, 관련 제도를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며 문재인 정부 소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청원 시작 이래 이달까지 19개월 동안 총 57만5000여 건, 하루 평균 965건의 청원이 접수되었고, 동의자 수는 총 6662만명으로 하루 11만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와대는 이 중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87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국민청원 개편 적용을 위해 오는 31일 오전 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된다. 이후 같은날 오전 5시부터 개편된 국민청원 시즌2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게시된 청원은 공개가 유지되며, 개편 이후 등록되는 청원부터 사전동의 100명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