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28일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연도별 계획이다.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토대로, 관계부처·민간위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작성했다.
정부는 "앞으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획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을 토대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