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좌절된 것과 관련해 “이번 국민연금의 개입은 기업의 자율성과 자유시장 질서를 전면 훼손했다”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수 일가의 죄가 있다면 수사를 받고 처벌도 받아야 한다”면서도 “현 정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 증대와 노후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시장 개입, 기업 겁박에 악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사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되,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는 정부의 경영 개입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정치적 영향 등 비경제적 목적의 의결권 행사로 기업 가치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