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 직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며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 직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며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22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을 한국당은 문제 삼은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 뜻이 잘못 전달돼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천안함 폭침 등이) 북한의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 직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며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