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항면세점 5년 연장’ 추경호法, 오늘 소위 통과 물건너가

2019-03-28 09:15
  • 글자크기 설정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관세법 개정안 논의…"추 의원외 큰 관심 없어"

출국장 면세점 운영업자가 특허를 갱신, 5~10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상임위 논의에 앞서 열리는 해당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공항면세점 5년 연장안)등 5건이 논의된다. 그동안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추 의원의 관세법 개정안은 이날 통과되기 보다는 논의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 의원이 공항면세점의 임대차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지 보름여만에 초스피드로 열리게 된 조세소위를 앞두고 그간 면세점 업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관세법 개정안이 올해 시행될 시 내년 8월 만료되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차 기간이 5년 더 추가 연장돼 2025년까지 유지되면서, 기존 업체와 이르면 올해 말 입찰을 앞둔 업체 간 '형평성 논란'이 첨예했던 것.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면세점 5년 연장 안'이 논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기존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자는 안정적으로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롯데를 비롯한 비운영 사업자는 인천공항 면세사업 진출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신라면세점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신라면세점과 같은 기존 특허 사업권자는 개정안에 대해 우호적인 반면, 롯데면세점 등 신규 입찰 희망업체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면세점 업체 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정작 추 의원 외에 여타 기재위원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분위기다. 추 의원 측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찰이 진행되기 전 올 하반기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일단 개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소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추 의원실 외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의원이 아직 없다”며 “세법은 통상 연말에 처리하는데, 일몰기한이 다한 경우 등 급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의원들이 개정안을 급하게 통과시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면세점 특허권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재심사를 거치도록 한 ‘홍종학법’ 통과 당시를 떠올리며, 의원들이 관심 없는 사이 ‘날치기’ 통과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예외적으로 통과될 확률은 낮지만 관심없는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해서 통과됐던 홍종학법이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