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현지화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 최대 8% 절감

2019-03-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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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늘면서 해외 카드사용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해외 카드사용 꿀팁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신용+체크+직불) 이용 금액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192억2000만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수가 전년(2650만명)보다 8.3%가량 늘어난 2870만명을 기록한 만큼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과 장수(6384만장)가 함께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해외여행에 나선 우리나라 국민은 291만23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했다고 하네요.

금융감독원은 해외 여행에 앞서 우선 해외에서 원화결제가 차단되는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카드사에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외에서 카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DCC 차단서비스를 등록 시점부터 원화(KRW)로 해외거래 발생 시 승인이 거절되며 달러나 현지통화로는 거래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4일부터 해외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 편리한 방법으로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현지 호텔이나 항공사 결제시 DCC 설정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대금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DCC 자동 설정여부를 업체에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겁니다. 그럴 경우 즉시 결제를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업체에 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여행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또 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돼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 ‘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에 본인의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 정보만 공유되며, 출국일자 또는 행선지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카드사에 한 번만 신청해도 서비스가 지속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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