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배구조전담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전담반은 일반은행검사국 내 신설되며, 검사역 2명과 반장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필요 시 검사역을 추가 투입하고 상시감시팀과 협력해 상시감시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핵심후보군 선정 및 관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핸드북을 발간하고 이사회 교육 프로그램 등에 활용한다.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이사회 구성‧운영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만일 지배구조, 내부통제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금감원이 올해 재개하는 종합검사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민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보다 세세히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관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