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행위자 과태료 부과' 구리시는 이달 말까지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개학 시즌을 맞아 이달 말까지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광고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오래돼 위험에 노출된 간판은 업주들이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는 한편 현수막·벽보·전단 등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반이 현장에서 철거하고, 행위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리전통시장 등 음란·퇴폐 전단이 많이 배포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계도활동도 펼치고 있다.관련기사충남도, 카자흐스탄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물꼬AI시대 글로벌 전력 수요 급증… 구리, 금보다 '귀하신 몸' 됐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와 민간 위탁 협약을 맺어 정비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구리 #학교 #광고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