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항공사 3곳에 “사업계획 어기면 면허취소” 엄포

2019-03-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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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신규 항공운송면허를 받은 항공사 3곳에 대해 사업계획을 어길 경우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가 3개 항공사에 한꺼번에 면허를 내준 것을 두고 기존 업계는 과당경쟁 우려 등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관리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국장은 최근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 김종철 에어프레미아 대표를 정부세종청사로 호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담당 국장은 이번 면허 발급이 '조건부'임을 강조하며 각 항공사에 철저한 안전 관리와 사업 준비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신규 항공운송면허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1년 안에 운항증명(AOC·안전면허) 신청 △2년 이내 취항 노선허가 △3년 이상 거점공항 유지 등 3가지 조건을 달았다.

국토부 담당자는 세 대표에게 이 조건을 다시 환기하고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만약 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면허취소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또 국토부는 '인력 빼가기' 우려를 고려해 조종사·정비사 등 인력충원 계획도 국토부에 매번 제출하라고 했으며 안정적인 재무능력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항공사 면허 기준을 강화하면서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국토부는 대표 면담 이후 실무 담당자에게 이같은 세부 지침을 전달하면서 면허를 받은 항공사들이 면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에서부터)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사진=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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