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30일자로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보상금수령단체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의 권리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음산협과 관련하여 분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음산협이 방만한 단체 운영 등으로 국회, 언론 등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보상금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저작권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임의적・자의적 보상금 분배, 보상금 관리 능력과 전문성 부족, 부실한 보상금 정산 및 회계 시스템 등으로 음산협이 보상금수령단체로서 더 이상의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새로운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해 상반기 중 새로운 단체 지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체 간의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문체부, 법률/회계전문가,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전담팀(TF)을 구성・운영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