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주택가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나서'

2019-03-20 08:36
  • 글자크기 설정

안양시 동안구 청사 전경.[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 동안구(구청장 권순일)가 주택가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에 나서고 있다.

20일 구에 따르면, 도로나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뚜렷한 이유 없이 방치된 차량들은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며 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이번 정리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1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된 채로 멈춰서 있는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다.

구를 이를 전담할 순찰 조를 편성해 이달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무단방치로 파악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할 것을 우선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이후 강제견인 및 폐차 처리함과 아울러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로 송치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는 강제견인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자진해서 정리하는 게 좋다.

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25대의 무단방치차량을 정리한 바 있다.

권순일 동안구청장은 “무단방치차량은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관을 해치는 매우 불결한 사안”이라며, “이를 해소하는데 시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