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개정되는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는 지난해 12월 31일 행복도시법 개정(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이관)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행복도시법 시행령에는 △법률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광역계획권 통보 절차 조항 삭제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수행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고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직제는 행복청의 직무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신설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행복도시권 상생발전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2명을 추가 반영했다.
또 올해 예산편성 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도 확보된 바 있어, 개정된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는 내달 1일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 개정으로 행복도시가 주변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며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통·도시 기반시설 등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광역상생의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