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한 뒤 “동영상에 있는 인물이 누구라는 보고는 받지 않았다”면서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수사하던 검찰이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은 맞는데 강간 혐의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한 게 사실이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피해 여성 중 일부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장관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고(故) 장자연의 ‘장자연 리스트’ 등을 수사 중인 과거사위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필요하면 사안은 재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상기 장관은 ”밝혀야 할 의혹과 사실, 범죄 혐의 등 진상조사단이 제출할 보고서를 기반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하겠다”면서 “추가 조사 기간이 두 달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