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상당수는 최저임금 인상 규모가 커지게 되면 종업원 수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틀째인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는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자부터 토론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어렵게 하고,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그 대안으로 참석자들 모두가 구분적용이나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토론장은 사실상 최저임금 성토장이 됐다.
발제자인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구분적용을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작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체 전체 부담은 1.1% 포인트 늘었지만, 4인 이하 소상공인은 5.4% 포인트 증가했다”며 “업종별 영향률을 보면, 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분포된 음식숙박업이 62.1%, 제조업은 13.8%로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 운용비용의 51.5%가 인건비다.
지역별 구분적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2017년 기준 지역별 임금수준 격차는 최대 30% 포인트다. 김 교수는 “현행 최저임금제는 전국 단위의 단일임금으로 결정돼 지역의 생계비‧임금수준‧인력수급구조‧지불능력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토론자들도 하나같이 최저임금 속도와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규모가 커지면 종업원 수를 줄이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적정 수준의 인상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최저임금법의 실효적인 적용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최저임금법 규제에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그것을 위한 수단이 사업자‧사업규모별 구분적용”이라고 강조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결책으로 “하나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분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급격히 오른 인건비로 적법한 범위에서 인건비를 최소화하고자 쪼개기 알바가 양산되고 있다”며 “현행법상 최저임금 업종 구분이 가능한데, 여러 이유를 들어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