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허용해야… 군대는 도피처 아냐"

2019-03-18 12:46
  • 글자크기 설정

평시 군사법 체계 민간에 이양 촉구

버닝썬 사건으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맴버 승리.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성매매 알선 의혹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입영 연기를 병무청이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평시 군사법 체계를 민간에 이양할 것도 요구했다.
18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군대는 승리의 도피처가 아니다"라며 "하나의 사건을 군과 경찰 둘로 나누어 수사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다"며 "수많은 범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폐쇄적인 군 특성상 사건 모니터링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평시에도 군 사법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검찰과 헌병 수사권도 폐지해야 '도피성 입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평시 군사법 체계의 조속한 민간 이양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