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적용(50%)하는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여전히 ‘연동형 100%’를 주장하는 야 3당 내부의 반대 의견 등으로 최종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실무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각 당은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先)배분’한다.
예를 들어 한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
60석 중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5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연동율을 100%가 아닌 50%로 결정한 만큼 25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별로 확정되면,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확정된 비례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각 정당은 이렇게 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확정한 최종 비례대표 의석수는 각 정당별로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커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여야 4당은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의석수를 줄여 75석에 맞추도록 하는 부대조항을 달기로 했다.
또한 이들은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제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안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면서 “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게 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4당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정유섭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며 유권자가 정당 개입 없이 직접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모든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