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체 선거법 개정안 제출…비례대표 폐지·의원정수 30명 감축

2019-03-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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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등 113명 전원 서명 ‘당론 발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4당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15일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정유섭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며 유권자가 정당 개입 없이 직접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모든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1963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뒤 여러 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폐단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면서 “현재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선택권을 제약해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직접선거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특히 후보자 선정에 청와대나 당 대표의 자의적 의사가 개입해 적지 않은 폐단이 반복됐다”면서 “이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의원정수를 현행(300석)보다 10% 적은 27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선거제 개혁 협상을 위한 ‘한국당 자체 안’으로 마련하고,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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