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

2024-12-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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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패스트트랙법 내년 6월 시행

3년가량 기간 단축…정비 활성화

신탁사 복합개발 참여도 가능해져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SEOULDAL 프레스투어 행사에서 시범 비행하는 서울달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내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SEOULDAL)'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같은 해 2월부턴 신탁사 등 민간도 도심복합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 기준이 잇따라 완화되면서 재건축 기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전자관보에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게재·공포했다. 개정법은 1994년 도입한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췄다. 현재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다.
개정 도시정비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재건축 추진위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꾸릴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지정이 이뤄져야 구성이 가능하다.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현지 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진단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나 조합 설립 때 필요한 주민 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온라인 방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기존 서면 동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재건축에 걸리는 기간이 3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온라인 투표 등은 1년 뒤인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신탁업체와 리츠 등 민간 기관의 도심복합개발 참여도 허용한다. 정부는 기존 도시 정비사업을 보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내 성장 거점을 창출할 복합개발 사업을 도입하고자 내년 2월부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을 시행한다.

도심복합개발법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나 리츠 등 민간과 협력해 노후한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게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던 공공 도심복합사업 문호를 개방,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과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상향할 수 있게 했다. 서울의 준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은 500%인데, 이를 700%까지 올려준다는 뜻이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정 도시정비법 등이 시행되면 인허가가 빨라지는 만큼 재건축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조합원 간 이견 등은 변수"라면서 "실제 재건축 기간이 얼마만큼 단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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