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성형외과 등 병‧의원이 브로커와 계약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행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마약 투약‧소지 등 혐의로 구속된 클럽 버닝썬 직원 조 모씨는 강남 일대 성형외과에 환자를 연결해주는 이른바 '성형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성형외과를 알선하는 W에이전시 대표로 활동했는데, 보통 클럽 고객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 브로커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와 관련해 적발되면 관련 의료인과 브로커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처벌이 가해진다.
업계 관계자 A씨에 따르면 “예전보다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성형 브로커는 있다”며 “병원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종 패키지 상품을 구성해 권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모 성형외과 관계자 B씨는 “요즘은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브로커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정확하지 않은 병원정보와 금액 등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라고 말했다.
성형 브로커는 수년 전부터 활개를 치고 있으나 해결이 쉽지 않다. 이들은 병원으로부터 환자 소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수술비가 부족한 환자에게는 성형 대출까지 알선해 이자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NS를 이용해 교모하게 환자를 유인하기도 하며, 네이버‧다음 등 성형 관련 카페에 가입해 환자인척 접근하며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건 당국 감시는 미흡하다. 워낙 수가 많기도 하지만 이 같은 불법이 암암리에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소재 보건소에서 브로커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건소에 민원‧신고 접수를 하거나 관련 사실 의혹 등이 있어야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자 알선을 요구하는 의료기관과 브로커를 뿌리 뽑기 위한 능동적인 감시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성형외과뿐 아니라 요양기관 등도 브로커로 인한 환자 불법 유인이 만연한 상태”라며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