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복지부 업무계획] 기초생활 부양자 기준 완화…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

2019-03-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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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건강보험 적용…2022년까지 보건복지분야 40만명 일자리 창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올해 기초생활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원)가 이뤄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기초생활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비수급 빈곤층을 추가로 보호하고, 긴급지원제도 재산기준도 개선해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원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실, 중환자실 검사, 처치,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안면·복부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전립선·자궁 초음파도 단계적으로 급여화애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박 장관은 “올해는 병원급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5만 병상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보건복지분야에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는 “2002년까지 보건복지분야에서 40만명 이상 일자리르 창출할 것”이라며 “보육·돌봄·여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4만명의 일자리를 창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제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닝ㄹ자리고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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