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포용적 복지국가 제시…경제 부담 낮추고 효율 높이고

2019-03-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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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보건 일자리 늘리고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추진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복지부 업무계획은 △저소득층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월 30만 원 지원, 아동수당 대상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설·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국공립 보육시설 550개소 이상 확충·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 확충 △20~30대 건강검진 범위 확대(719만 명 추가혜택)·국가 폐암검진 도입 등 크게 6가지다.

자세히 살펴보면 복지부는 생계비·병원비·일자리 걱정 덜기에 나섰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 원)를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자활단가 인상(26.6%), 자활장려금 도입(소득공제 30%)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39세로 확대(34세→39세)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도 나선다.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릴 계획이다.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보건복지 부문 일자리도 늘린다. 보육‧돌봄‧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오는 2022년까지 34만 명 확충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으로 보건의료일자리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4월에는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4곳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운영하고, ‘사회서비스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등을 추진한다.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날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만 7세미만 아동까지 확대(약 270만명)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을 종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 인하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4월부터는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오는 7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보다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한다, 오는 5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발굴도 강화한다. 복지부느 노인 일자리 61만 명을 지원하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등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로 서비스 필요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지원한다.

이 일환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550개소 이상,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 확충한다.

이 밖에 20~30대 건강검진 범위 확대하고 국가 폐암검진 도입한다. 국가 폐암검진 도입으로 만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 2년마다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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