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는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밝힌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지난 1996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입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본인 명의의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3년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통과시켰고, 추징금 환소 시효를 2020년 10월까지로 늘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 전 대통령은 2205억원의 추징금 가운데 1174억 970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행률 53.3%입니다. 아직도 1000억원 가량을 더 내야합니다.
정부는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등을 대상으로 공매를 진행했지만 유찰(경매 입찰 결과 무효로 돌아가는 일) 됐습니다. 낙찰을 받아도 명도가 쉽지 않은 탓입니다. 연희동 자택은 감정가 약 102억원에 달하며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 3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