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 29만원’ 전두환, 내야 할 추징금은 얼마?

2019-03-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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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억여원 가운데 1175억여원 환수…집행률 53.3%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전두환 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는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밝힌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지난 1996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입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상관살해, 뇌물수수죄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2259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본인 명의의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3년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통과시켰고, 추징금 환소 시효를 2020년 10월까지로 늘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 전 대통령은 2205억원의 추징금 가운데 1174억 970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행률 53.3%입니다. 아직도 1000억원 가량을 더 내야합니다.

정부는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등을 대상으로 공매를 진행했지만 유찰(경매 입찰 결과 무효로 돌아가는 일) 됐습니다. 낙찰을 받아도 명도가 쉽지 않은 탓입니다. 연희동 자택은 감정가 약 102억원에 달하며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 3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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