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없애겠다는 것은 심각한 조세저항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용카트 사용액 소득공제 축소가 “월급쟁이 세금 30만원, 50만원씩 더 오르게 한다”며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는 위축돼 경기 부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의원정수 270석‧비례대표 폐지’ 방안을 내놓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헌법에 무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는 헌법을 어기자는 말인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5당 원내대표 합의도 파기했다. 이는 반 개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