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합의 이룬 택시-카풀, 법안 처리 무엇이 남았나

2019-03-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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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카풀 시간대 규정한 법안 국회 계류 중…월급제, 승차거부, 규제완화 등도 주목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업계 관계자들이 7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합의문 발표 후 서로 악수를 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택시와 카풀 업계 간 극적 합의로 출퇴근시간 카풀 허용과 상반기 내 스마트형 택시 도입 등이 결정됐지만, 당장 이달부터 임시국회 중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7일 택시·키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 제한적 허용과 스마트형 택시 도입, 월급제 등 총 6가지 합의사항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합의문 발표와 더불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률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기타 관련 법률안도 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카풀과 관련해서는 이찬열 의원이 2017년 12월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이 법안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해 ‘출·퇴근의 시간대’를 명확히 하고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15년 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알선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다만 예외조항을 둬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해선 알선 행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카풀 업계에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광범위하게 설정해 알선 행위를 벌였다. 이에 출·시간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합의에서는 이 출퇴근 시간이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로 설정됐다. TF는 이 시간대가 현행법상 본래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이 시간대는 입법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서 결정된 월급제의 경우에도 입법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TF는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키로 했는데, 현재로선 현행법에 준해서 시행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TF는 다양한 형태의 월급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도 고려될 수 있을 전망이다. 택시업계 역시 합의문에서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 교통편익 증진코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향후 입법 과정이 추진될 수 있음을 내비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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