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은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포일인 9월 25일 이후 1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화산체육공원 주차장 운영 방침이 이같이 변경된다고 18일 밝혔다.
화산체육공원 주차장은 카풀 운전자와 상춘객, 행락철 관광객 등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이들의 개인 차량 주차 장소로 활용돼 왔다.
이 때문에 정작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주차장 유료화가 추진된 것이다.
화산체육관과 마주해 있는 꽃심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 역시 3시간까지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주차 요금은 3급지 요금이 적용된다. 주차 후 30분까지 기본요금은 500원이며, 30분 초과 후 매 15분마다 250원이 가산된다.
일 최대 요금의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하루 종일 주차해도 5000원만 부과된다.
이연상 이사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이상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