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카풀 합의 반색, 발의된 법안 중심으로 대응"

2019-03-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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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출·퇴근 2시간씩 허용…법인택시 월급제 합의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왼쪽 세번째)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근시간인 오전 7~9시, 퇴근시간 오후 6~8시에 카풀이 허용된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합의를 이룬 데 반색했다. 또 크게 발의된 법안 처리를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 카풀을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시간은 택시 승차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기사의 월급제 시행도 합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사납금은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사회적 갈등이 심한 과제였는데 대타협을 이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월급제 시행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이는 승차거부 및 불친절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택시서비스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플랫폼 활용 및 사업자간 브랜드화 확대로 서비스 다양화‧차별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6월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했다.

오는 10월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행경로 예상 등 O2O(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상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등의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구체적인 방향을 말할 순 없지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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