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참사기종 '보잉 737-800' 전수 특별점검...제주항공 안전감독도 실시(종합2보)

2024-12-30 12:50
  • 글자크기 설정

737-800 정비 규정 준수 여부 점검 계획

제주항공에는 항공안전감독관 급파해 감독

수거한 블랙박스 김포로 이송...분석 가능 여부 등 조사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 건설 시 조류충돌 위험 대응 강화

사진연합뉴스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와의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의 기종인 '보잉 737-800'(B737-800)에 대해 전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사고기를 운용한 제주항공에 대해 강도 높은 안전점검과 함께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기체 제작사인 보잉사와 사고원인 등에 대한 합동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사고기와 같은 기종(B737-800)이 우리나라에 101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먼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동률을 비롯해 항공기 운항 전후 이뤄지는 점검과 정비 등 기록 등에 따라 여러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종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이 운용 중으로, 제주항공이 39대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수를 항공편에 투입하고 있다. 이어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이 운용 중이다.

사고기를 운용한 제주항공에 대해서도 항공 안전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의)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것은 사실 통계로 나오는 수치"라며 "항공안전감독관을 제주항공에 급파하는 등 강도 높게 항공 안전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전날 사고기에서 회수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 2종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분석 가능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사고 조사에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참여하고, 기체 제작사인 보잉과 미국·프랑스가 합작투자한 엔진 제작사인 CFMI와도 조사 참여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 NTSB는 이번 참사에 조사를 돕기 위해 미국 조사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사고기의 동체착륙 지점에 대한 질문에 "대략 활주로(2800m) 일부 방향으로 봤을 때 3분의1 지점으로 추정된다"며 "활주로 시작점으로부터 1200m 지점에 착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사고기가 1200m 지점에 착륙해 동체착륙 상태로 1600m 정도를 달리다 둔덕과 외벽에 부딪혔다는 설명이다.

또 동체착륙 중 전원이 셧다운됐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조사하면서 밝힐 것"이라며 "블랙박스 기록들을 토대로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왼쪽)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 사고의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재질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관련해서는 다른 국내 공항에도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종완 실장은 "무안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64m 거리에 방위각 시설이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사고 이후 이런 방위각 시설이 금속 형태가 아닌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어 국내외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는 착륙 도중 방위각 시설에 이어 담벼락에 부딪히면서 기체가 두 동강이 나며 참사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주 실장은 "방위각 시설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규정이 있다"며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과 관련해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신공항에 대한 관련 규정 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상 조류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맞게 평가를 하고 있다"며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조류충돌 문제는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전문가와 함께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