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지원을 통해 관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물론 사고사망 줄이기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 이어 사고사망 줄이기 결의대회에서는 안전권리 결의문을 채택하고 노동자가 현장에서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산재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무영 경기서부지사장은 “안전은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안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 관내 사업장의 안전한 일터와 기술지원 서비스 품질확보를 통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