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차세대위원회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의거하여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청소년 정책에 참여,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한 청소년 참여기구다.
모집에 지원하려면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3세부터 24세 청소년(1995년생~2006년생)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2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위원들은 성남시 청소년을 대표하여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개선안 발굴·제안 및 정책 실현 활동 등을 한다.
재단 관계자는“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해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관내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