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은 지난 5일 2016년 9월 한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미란씨 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와 이씨의 어머니가 딸의 멍투성이 모습을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을 보면 이씨는 팔, 겨드랑이, 허벅지 등에 심하게 멍이 들어 있었다.
경찰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보고 "폭행의 흔적이고 이 정도면 상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다발의 표피찰과 피하 출혈이 보이는데 당연히 폭행의 흔적이다"고 전했다. 이어 "한 사람이 했다고 보기에는 상처가 여러 군데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자녀들의 폭행 탓이다.
이에 경찰은 방용훈 사장의 아들과 딸의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강요죄로 죄명을 바꿨다.
공동존속상해는 15년 이하 징역 또는 2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강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자녀에게 강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강요라는 부분은 얼마든지 기소 재량의 여지가 발휘될 수 있는 죄목이지만 공동존속상해는 봐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