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2차 심의위서 5건 논의…'블록체인 해외 송금' 4월로

2019-03-06 10:00
  • 글자크기 설정

VR트럭·온라인 폐차 견적 서비스 등 실증특례·임시허가 심사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모인', 4월 금융 규제샌드박스와 공동 논의

[사진=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5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상정 안건은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서비스 트럭(임시허가/실증특례)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등이다.
'VRisVR'의 VR트럭은 기존 트럭의 구조를 변경하고 VR모션 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해 교육·놀이기구·게임·영화감상 등 다양한 VR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실증특례는 VR 수요지역에 이동해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도 온라인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주와 합법적 폐차업체 간 중개·알선 서비스로 실증특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코애드윈드는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면에 디지털 패널을 부착해 배달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스타코프의 스마트 전기자동차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필요한 별도 관로공사 없이 콘센트 교체만으로 사용자 인증, 전기차 충전, 전력 계량이 가능해지는 서비스로 전기사업법에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록요건에 전기차 충전기만 규정돼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사업이 불가한 점이 걸림돌이었다.

블락스톤의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도 구명조끼에 장착된 조난 신호기가 GPS 위치정보를 음성신호로 변환해 송신하는데, 이 때 사용하는 16번 채널에 대해 해상조난신호기 규정이 전파법에 부재한 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월 접수된 '모인'의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의 경우 4월 시행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관계부처와 논의해 처리하게로 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