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친자확인' 전 여친 A씨 변호인 "두 사람 교제기간 '연애의 맛' 출연 시기와 겹친다"

2019-03-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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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 여자친구 A씨 "친자확인 언급 자체가 2차 가해"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캡처]


그룹 UN출신 김정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정훈의 친자확인 주장이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또 두 사람의 교제 시기가 김정훈이 TV조선 ‘연애의 맛’에 출연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A씨의 변호인은 5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과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이 상당하다. 한두 달 만나 아이가 생긴 게 아니다”며 “(태아가) 크게 문제가 없다면 출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또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할 말도 많다. 짧게 만나고 헤어졌는데 임신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많다”고 덧붙였다.

김정훈의 TV조선 ‘연애의 맛’ 출연 시기와 교제 기간이 겹치냐는 질문에는 “겹칠 수밖에 없다. 연애 기간이 짧은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난달 26일 A씨가 김정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전해졌다. A씨는 임신을 한 자신에게 집을 구해주겠다던 김정훈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중 100만원만 내고 잔금 900만원을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사실이 밝혀진 뒤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했던 김정훈은 소속사를 통해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친자확인을 언급했다. 이에 A씨는 “친자확인 요구 자체가 2차 가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A씨 측은 “몸조리 잘하고 있다. 크게 잘못되지만 않으면 낳을 예정이다”라고 SBS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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