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개선할 경우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 입학전형 운영·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선정된 68개 학교를 중간평가해 하위 10개 내외 학교는 지원을 중단하고 나머지 대학은 계속 지원한다.
지난해 대입전형을 개선하는 대학(유형Ⅰ) 62곳과 2021학년도 모집인원이 2천명 이하인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중소형 대학(유형Ⅱ) 6곳이 지원을 받았다. 이 중 유형Ⅰ에서 9곳 안팎·유형Ⅱ에서 1곳 안팎이 중간평가에서 떨어진다.
유형Ⅰ 대학 중 한 곳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평가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서 올해 사업에서 이미 배제됐다.
중간평가에서는 지원이 중단된 학교 개수만큼 추가로 선정한다. 추가선정평가 경쟁공모에는 지원 중단 대학도 지원할 수 있지만, 중간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하를 받은 학교는 지원할 수 없다.
올해는 지난해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추가선정평가 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강화에 관한 4가지 항목 평가를 강화했다.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이 확인될 경우 의무적으로 탈락·입학취소 조치하는지, 학종 평가기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지, 2인 이상 입학사정관이 교차평가하도록 의무화했는지, 학종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지 등이 지표로 반영된다.
관련 배점도 기존에 100점 만점 중 29점에서 36점으로 상향됐다.
중간평가 때는 지난해 사업 실적과 올해 사업 계획 위주로 평가하지만, 2020∼2021학년도 대입전형 계획도 평가에 들어간다. 특정 전형의 비율이 과도하게 많지는 않은지도 정성지표로 살펴본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인 '수능전형 30% 이상 권고'를 따르는지는 올해는 보지 않고, 내년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 신규 선정 때 주요 지표로 반영한다.
교육부는 이달 중 사업 설명회를 열고 내달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4∼5월 중간평가, 6월 추가선정평가 후 각각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