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입학연기는 원장 권한…시설비용 인정해 달라”

2019-03-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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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교육부장관과 교유감은 입학일자 변경 권한 없다 주장

유치원 시설사용료 세출 처리 회계 요청

도봉구 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서 부착하는 장학사[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측은 개학 연기 사태를 두고 입학 연기는 원장 권한이며 시설비용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지난 번 선언대로 일부 소속 유치원들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4일 오전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정부당국이 한유총과 대화하지 않으며 강경대처, 형사고발로 교사와 원장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당한 준법투쟁이 마치 중대한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형사고발 운운하며 겁박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교육부의 대응에 대해 “입학일자 결정권은 원장의 적법한 운영권이며 장관의 취소지시가 불법”이라고 일축했다.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1년에 180일 범위 내에서 개학, 입학, 졸업 등 학사일정의 조정은 원장에게 주어진 정당한 운영권에 속하기 때문에 입학일을 연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또한 한유총은 “현행법상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입학연기 결정의 취소지시나, 입학일자 변경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그 결정은 원장의 고유 운영권에 속하는데 이 정당한 운영권 행사를 불법이라고 겁박한다면 그것이 바로 공갈협박이요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의 핵심 관건인 시설사용료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박용진 3법, 유은혜 장관의 시행령, 교육감의 재무회계 처리지침, 에듀파인 기준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모두가 사립유치원의 정상 운영 시 필수 비용항목인 시설비용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계부정 또는 회계비리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 제29조 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2항 2호에 따르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는 세출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므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산에 대한 시설경비는 세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4일 오전 한유총 소속 개학 연기 유치원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즉각 개학연기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4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 형사고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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