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한화와 현대제철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 기획 감독을 확대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로 가중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두 사업장 모두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사업주의 재발 방지 약속에도 안전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 주된 원인이다.
특히,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07년 이후 12년 동안 안전사고로 숨진 근로자 수만 36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해마다 3명꼴이다 보니 업계에선 ‘죽음의 공장’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 하에 열린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에서 최근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한화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한화의 전국 화약·방산 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 감독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말한다.
최근 폭발 사고가 났던 한화 대전 사업장은 이번 기획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감독이 진행 중이라 이번 기획 감독 확대로 전체 사업장이 고용부 감독을 받게 된 셈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선 안전보건공단과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면 작업중지 명령도 병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컨베이어를 보유한 100인 이상 사업장과 과거 중대 재해가 발생한 컨베이어 사업장 등 100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다만 한화 대전 공장 사고는 산업재해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여부가 쟁점 사안이 될 전망이다. 현행 산안법에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사업주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고용부가 대전 공장에 양벌 규정을 적용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양벌 규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법인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징역형 등 가중처벌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벌금형이 대부분이며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면서도 “한화대전공장 폭발사고가 지난해에 이어 1년도 채 되지 않아 재차 발생한 만큼 사안의 엄중성을 따져 가중처벌, 다시 말해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