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수수료 개편 경감 효과 8000억"

2019-02-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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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으로 관련 수수료가 8000억원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맨 오른쪽).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결과, 이들이 부담하는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 마케팅 혜택을 가져가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돼 카드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른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안을 적용한 결과, 약 80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5700억원 줄었다.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린 결과, 이전까지 전체 가맹점의 84%였던 우대가맹점이 96%(262만6000개)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수료 부담은 400억원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연매출 30억~500억원의 일반가맹점 역시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2100억원가량 줄었다. 연매출 30억~10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0.3% 포인트, 100억~500억원 구간은 평균 0.2% 포인트 인하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 연매출 30억~500억원 구간 가맹점에 적용되던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2.26~2.27%였지만, 이번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따라 통보된 이들의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1.97~2.04%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카드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무이자 할부나 적립혜택 등 카드사 마케팅은 주로 대형 가맹점이 혜택을 보는데, 이전까지는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평하게 배분했다.

이 때문에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뤄지고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통신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1.94%, 2.01%, 1.80%였다.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마케팅 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연 매출 30억∼100억원, 100억∼500억원, 500억원 초과 등 구간별로 마케팅 비용을 차등화해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 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마케팅 혜택 등을 감안하면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과 관련,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카드수수료 역진성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는 올리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재 1.8~1.9% 수준인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4%포인트 올린 2.1~2.3%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주유소, 자동차 영업매장, 통신사, 대형 프랜차이즈 등 대형가맹점 2만3000여곳이 대상이다. 현재 카드사와 일부 가맹점 간 개별협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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