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 됐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반환보증 상품은 크게 대출 시 신청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과 이와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은 상환보증이 함께 가입되는 상품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가입 대상이다. 단 1주택자인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안심대출 상품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5억원 이하, 지방의 경우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 대출한도 최대 4억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만약 사회적 배려계층이라면 안심대출 이용 시 보증료의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전세보증금 요건은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다. 전세계약기간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요건에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에 전셋집은 10억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하다. 계약기간 총 2년 중 10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보증 상품 역시 전세자금 안심대출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도 LTV 비율 및 채권양도약정 등을 통한 할인제도가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모든 세입자가 반환보증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본인이 입주할 거주지가 최근 1년간 전세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세입자가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