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험에 가입한 주택 2가구 중 1가구가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가입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 올해만 1조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HUG의 자금 고갈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한 130만9824가구의 평균 부채비율은 78.4%로 나타났다.
이들 주택 중에서 부채가 80%를 초과하는 '깡통주택'의 비율은 53.0%(69만4399가구)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 된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4년간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가구의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인 셈이다.
지역별로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가구 중에서 평균 부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북도로 90.7%에 달했다. 이어 강원 88.6%, 경남 87.4%, 경북 86.7%, 부산 85.7%, 충남 85.2%, 전남 85.0%, 광주 81.1%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6만1954세대 중 70.9%인 4만3905세대가 부채비율 80% 이상을 차지해 전국에서 깡통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HUG는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임대보증금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대신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보증기관인 HUG의 자금 여력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임대보증금 보증사고는 올해만 6162가구로, 금액은 1조334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전세사기·깡통전세 등의 여파로 보증사고 금액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지난 2021년 409억원 수준이던 보증사고액은 2022년 831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1조4389억원으로 17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사고가 크게 늘었다. 지난 2022년에는 321억원에 그쳤던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해에는 1조3002억원으로 40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한편,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임대사업자 대신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는 올해만 1조1072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되돌려준 임대보증금은 2조2707억원으로, 법인 임대사업자와 개인 임대사업자를 모두 합해 총 1만1354가구에 대위변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