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어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뇌물액수의 판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는 각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문재인 대통령, 5.18조사위원에 권태오·이동욱 위원 거부강릉 '말티즈 학대 영상'에…국민 '공분' #국정농단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보미 lbm9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