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말티즈 학대 영상'에…국민 '공분'

2019-02-11 21:00
  • 글자크기 설정

"동물 학대 안돼요." 19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국제 캣산업 박람회'의 한 부스에서 반려동물 학대 금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개월된 말티즈를 집어던져 숨지게 한 '동물 학대'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한 여성은 3개월령의 말티즈를 분양받고 6시간 정두 후 가게로 돌아와 환불을 요구했다. 말티즈가 변을 먹는다는 이유에서다.

분양가게 주인인 오 씨는 "계약서상 문제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강아지가 가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 며칠 두고 본 뒤 이후에도 그러면 환불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성은 이를 듣지 않고 갑자기 이동장에서 말티즈를 꺼내 오 씨에게 집어던졌고, 강아지는 오 씨의 가슴에 부딪친 뒤 바닥에 떨어졌지만 끝내 새벽 2시30분경 숨을 거뒀다.

여성의 이같은 행동은 패쇄회로(CCTV)에 그대로 담겼고,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진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말티즈를 학대에 죽음에 이르게 한 여성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 역시 해당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