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한 여성은 3개월령의 말티즈를 분양받고 6시간 정두 후 가게로 돌아와 환불을 요구했다. 말티즈가 변을 먹는다는 이유에서다.
분양가게 주인인 오 씨는 "계약서상 문제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강아지가 가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 며칠 두고 본 뒤 이후에도 그러면 환불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성은 이를 듣지 않고 갑자기 이동장에서 말티즈를 꺼내 오 씨에게 집어던졌고, 강아지는 오 씨의 가슴에 부딪친 뒤 바닥에 떨어졌지만 끝내 새벽 2시30분경 숨을 거뒀다.
경찰 역시 해당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