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몫 5·18 진상조사위원 2명 재추천 요구

2019-02-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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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오·이동욱 재추천 요구…차기환 우려 발언 확인됐지만 요건 갖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후 자유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재추천 요구 관련 발표를 하기 위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 입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1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이동욱 진상조사위원 후보에 대해 재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 진상규명위원회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한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권 후보는 한미연합군사령부 특수작전처장을 지냈고 이 후보의 경우 월간조선에서 기자 생활을 한 이력이 있다. 김 대변인은 "5·18진상규명법 7조에 보면 자격 요건으로 5가지를 들고 있다. 이 가운데서 권·이 후보는 그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자격 요건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위원회는 5·18진상규명법에 의거 구성돼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적 합의 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이 추천한 또다른 인사인 차기환 후보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만한 발언이 확인됐지만 법률적 자격 요건을 갖춰 재추천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향후 활동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해줄 것을 기대하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안종철 5·18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국회의장 추천),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윤정 5월민주여성회 회장(민주당 추천) 등 임명과 관련해 제척사유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단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회 구성을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의 제척 사유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최근 불거진 한국당의 5·18 망언에 대해선 "5·18운동에 대해선 역사적인, 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5·18운동 당시 헌정질서 파괴행위자에 대해 이미 법적 심판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또 5·18 유공자들은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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