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올해 50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투입해 신생·영세 기업체의 융자를 지원한다.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융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렸다.
성남시는 또, 융자금 이자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늘려 기업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는 업체가 내야 하는 융자금 대출 이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내준다.
여성이 CEO인 기업(여성 기업)은 0.1%를 추가 지원해 대출액의 최고 2.1%의 이자를 성남시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공장 등록 가동 중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사업자 등록한 지 1년~10년 된 기업이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성남시와 협약 체결한 농협, 기업은행 등 9개 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를 참조해 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갖추고 성남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에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