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1일 제1공단 부지 개발과 관련, 시가 개발사업자에게 29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성남시 등을 상대로 벌인 25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채권자인 지모 개발에게 29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제1공단 부지는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공단 토지 소유자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도시개발법 등 관련규정에 맞지 않다며 거부처분했다.
이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시의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5년간의 공방 끝에 2016년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승소했다.
이와 별도로 2012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으며, 1심 판결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