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월부터 수사경과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경과 선발을 위해 신청을 받아 선발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자 1147명 중 총 951명에 대해 지난 25일 수사경과를 부여했다.
특히 수사과정에 있어 여성의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여성 경찰관 80명(약 8.4%)을 선발했다.
수사경과 경찰관들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라 수사·형사·외사·보안·형사기동정 등 수사관련 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를 위해 2월 1일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을 제정해 수사경과제도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수사경과 도입과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정은 해양경찰청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청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개발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고품질의 절제된 수사로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