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경수 법정구속…‘설날 떡국’ 아침상 받는다

2019-01-3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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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서울구치소 2월 수용자 부식물차림표에 포함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경수 지사는 법정구속 선고 직후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이에 그의 신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는 상황. 일각에서는 그가 보석을 신청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일단 김 지사는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적어도 6개월간은 법정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서 지내야 한다.

서울구치소는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주로 구금되는 장소로, 주로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재계 인사 등 거물급 인사들이 다른 구치소보다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곳에 수감돼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김경수 지사 등 구치소 수감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동일하게 일일 3식을 제공받는다.

‘콩밥’은 옛말이다. 수감자에게 100% 쌀밥과 끼니마다 다른 3가지 반찬이 제공된다. 다만 주간단위로 요일마다 나오는 반찬이 다르다. 월별로 식단을 짜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주 같은 요일에는 같은 식단이 제공된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설날 아침에 떡국을 아침식사로 먹을 수 있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양 전 대법관 등도 마찬가지다.

서울구치소의 2월 수감자 부식물차림표(식단표)를 보면, 화요일인 2월 5일 설날 아침 메뉴가 바로 ‘떡국-오이양파무침-김자반-배추김치’ 등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각 구치소에서 매일 쌀밥과 끼니마다 다른 반찬이 제공되는데, 서울구치소의 경우 설날을 고려해 떡국 등이 2월 메뉴에 포함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법정구속 직후 변호인과 접견한 이후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일방적이고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의 허위 자백으로 나온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진실을 밝히겠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뭔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박탈당한다. 김 지사의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되면 경남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서울구치소의 2019년 2월 수용자 부식물차림표(식단표)[표=법무부 교정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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