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호이의 사람들>의 발로 뛰는 CEO 김호이입니다. 최근 청소년 흉악 범죄가 늘어나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소년법 폐지를 찬성하나요 아니면 반대하나요? 오랫동안 소년재판을 하다가 지난해 형사재판으로 옮긴 일명 '호통판사' 천종호 판사를 만났습니다. 호통판사는 소년법 폐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Q. 소년법정을 떠난지 약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A. 부산지방법원으로 와서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보호처분을 내릴 때 교화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처분을 내리시나요?
Q. 청소년의 경우는 범죄가 아닌 비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이유와 청소년 비행에 대한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A. 범죄자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고 소년법 자체가 비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범죄자라는 표현은 일반 형사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이들은 살아온 날보다 아직 살아가야 할 날이 많기 때문에 성인들보다는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품행이 교정돼야 하고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비행 청소년 대부분이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품행이 좋지 않고, 또 가정 환경도 좋지 않은 편이라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개선되지 않으면 비행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Q. 최근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청소년 범죄를 오랫동안 다뤄 오신 판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A. 소년법에 대해서 폐지와 개정 의견이 나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개정하자는 쪽이에요. 그런데 폐지가 국민 대다수 의견이라고 하면 부가적으로 함께 개정될 법이 있다는 것만 염두하면 좋겠어요. 청소년 흉악범죄에 대해서 사형 또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면 소년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요.
그런데 소년법을 폐지해서 아이들에게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아동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UN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약 위반 부분을 먼저 검토해야 되고 조약 위반까지 해가면서 국가적인 중대 사항이라면 폐지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 위실이 말도 안 되게 낮아져요.
그렇게 해서 소년법을 폐지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자고 하면 그 자체는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청소년과 어른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취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거권도 줘야하고 청소년 보호법도 폐지해야 하고 근로제한연령도 없애야 하고 이외에도 모든 부분이 어른과 동등하게 취급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전제가 된다면 폐지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폐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전국 소년원 10곳 중 8곳이 남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고 여학생을 위한 수용시설은 안양과 청주에 단 두 곳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용시설을 늘려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전체 소년범 비율을 보면 70:30 정도의 비율인데 소년원 기준으로 보면 8:2로 남자 소년원이든 여자 소년원이든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합니다. 일본은 전국에 소년원이 50개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국 10개에 불과해요. 청소년 비행 비율을 보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현재 소년원은 과밀 수용 상태인데 최근 한 언론에서 소년원 관련 탐사보도를 했는데 심각한 수준이에요.
현재 소년원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소년법을 개정해서 소년원에 재원하는 기간을 3~5년으로 늘리게 되면 소년원은 반드시 정서를 떼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는데 소년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의 몇 %가 찬성할지 의문입니다.
Q. 소년원에 있을 때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 관리는 법무부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소년원 수가 부족한 만큼 직원 수도 부족해요.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소년원 직원 수도 대폭 증원해야 합니다.
Q. 장애인 수용시설 같은 경우 인권침해나 폭행사건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소년원에서는 인권침해와 같은 사건들이 얼마 일어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인권침해가 심각해요. 과밀 수용이라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한끼 식사 비용이 1700원 정도 밖에 안돼요. 중학생 한끼 급식 비용이 3000~4000원 사이인데 그 아이들에 비해서 한끼당 1700원은 너무 적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Q. 소년범들의 교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앞서 말씀드렸 듯이 환경이 제대로 주어지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인 많은 관심을 갖는다면 교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요. 단기간에 상담 몇 번 해 놓고 아이들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아이들 인생에 있어서 망가진 세월이 10년이라면 이 아이들이 치유될 수 있는 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장기적인 치유 기간이 있으면 당연히 교화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교화가 안된다' '재범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Q. 최근 들어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데 어린 시절 가정환경 등이 청소년이 되어서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보시나요?
A. 비행 청소년 중에 가정 해체로 인해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Q.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정폭력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 아동학대 문제는 소년 비행 문제보다 더 심각해요. 소년들은 그나마 컸고 성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살되는 아동의 경우에는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고 밖에 나가서 신고를 할 수도 없어서 폭력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는 비행 청소년 문제보다 더 심각해요. 그래서 국가 전체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Q. 호통판사가 아닌 아버지로서의 천종호 판사는 어떠한 아버지이신가요? 자녀들한테도 호통을 많이 치시나요?
A. 법정에서 호통을 치는 이유는 사건이 많아서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일본은 1시간당 한 건의 사건을 재판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법정에 다시 서지 않고자 하는 마음에서 호통을 친 거예요. 근데 저의 가정에 들어가면 아이들과 충분히 얘기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호통을 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호통을 치는 이유는 좀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인데 우리 아이도 만약에 몇 번 경고를 줬는데 계속 잘못한다면 호통을 치죠.
Q. 성인 재판에서도 호통을 치시나요?
A. 성인 재판에서는 호통을 칠 수 없어요. 호통을 치면 막말 판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면서 판사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소년재판의 특수성 때문에 호통을 치는 거예요.
Q. 소년원에 간 아이들과 소통을 하거나 만나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A. 소년원에 간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면회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찾아갈 수 없어요. 소년재판을 할 때는 소년원에 대해서 집행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1~2번 정도 소년원에 방문하고 아이들과 대회시간을 갖지만 지금은 제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통할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소년원에서 나온 아이들 중에 가끔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판사와 보호 소년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어른과 아이의 관계로서 만나고 그 아이들한테 용돈도 주는 경우도 있어요.
Q. 그렇다면 소년원에서 나와서 천종호 판사를 찾아 온 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A.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아직도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면 안타깝고 알바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 기쁘죠.
Q. 청소년 재판에서 떠나게 됐을 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A. 8년 동안 소년재판만 했고 퇴직할 때까지 소년재판을 하다가 퇴직을 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전혀 예기치 못하게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떠나올 당시만 해도 미완의 숙제들이 있었는데 소년재판을 떠나면 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 이슈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거나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섭섭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됐고 1년 전보다는 마음이 편합니다.
Q. 청소년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가정 환경과 사회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가정 해체로 인해 배워야 될 시기에 배우지 못하고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가정 환경부터 해결해주지 않으면 결국 가정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되고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정 문제부터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집을 가출해요. 가출한 이유가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아빠와 오빠 그리고 할아버지와 같이 살아요. 네 사람이 한 가족이 돼서 살아갑니다. 두 칸 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한방은 할아버지가 쓰고 한방은 아빠와 오빠가 쓰는데 이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할아버지 하고도 잘 수 없고 오빠와 아빠 하고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있기 부담스럽고 가출을 해요. 가출해서 찜질방 모텔에서 생활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원조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성매매를 했다고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초범이고 중학교 2학년 때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그 아이에게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해서 벌은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재범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게 합리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자기가 마음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방(집)을 줘야 되죠. 이건 가족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가족의 생계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집을 해결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해결해줘야 되겠어요?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줘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 재범 막을 수 없어요. 선처를 한다고 해도 상황과 환경이 여전한데 재비행을 막을 수 있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아이한테 절도죄로 처벌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국가나 사회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회로 돌려보내면 재범 안하겠습니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배고프면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분노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죠. 그런데 비행 청소년들 중에 이런 애들이 매우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설에서는 분노를 했을 뿐이지 실제 사례에 있어서는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을 찍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게 우리 사회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벌은 줄 때 주더라도 벌 받고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비행청소년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Q. 천종호 판사께서는 촉법소년에 관한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A. 촉법소년은 13세 이하의 아이들을 말하는 건데 지금 이에 대한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어요. 그건 국민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령을 낮추고자 하면 낮출 수밖에 없는데 낮췄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Q. 아이들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할 때 중심을 지켜야 될 텐데 그럴 때면 천종호 판사의 마음은 어떤가요?
A. 선처를 호소할 때 판단을 잘 해야 되죠. 그것이 악어의 눈물일 수도 있고 엄중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것 일수도 있고 그런데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가려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Q.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A. 우선 보고서를 읽어야 되고 아이의 상태도 읽어야 되고 법정에서 아이의 태도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100% 그걸 가려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기 잘하는 아이들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 일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선처를 호소하는데 태도상 건성으로 보이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간인 이상 100% 가려낼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죠. 선처를 호소한다고 해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바로 낙인 찍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Q. 천종호 판사는 아이들에게 어떤 판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A. 법정에서는 소년법을 가장 잘 이해해서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잘 내리는 판사가 되고 싶고
밖에서는 사회의 한 어른으로써 아이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Q. 판사로써가 아닌 한 사회의 어른으로써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A. 어른들이 어른다워 져야 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이들과 어른들을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을 하자는 게 아닙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아이 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되어야하고 한편으로 아이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친화사법 자문단 할 때 모토가 '아이를 인간답게 그리고 아동답게'였는데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참된 어른의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아버지로써 한 말씀과 같은 어른으로써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해주세요.
A. 어른들에게는 어른다운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만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멘토로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어쨌든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어른이 되어 있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천종호 판사의 인터뷰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부분과 함께 어른다운 어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번 인터뷰를 통해 비행 청소년 대한 인식이 바뀌고 비행 청소년들이 사회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