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2019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단지 당 최대 3500만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 정비구역 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및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는 제외되나 재해·재난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보수는 지원이 가능)이다.
지원신청은 1월 2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이며 시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해 12월말까지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