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보료도 오르나요?

2019-01-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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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전국 22만 가구의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9.13% 올랐습니다. 당초 인상안이었던 10.23% 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2005년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 가격을 알리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최고 인상폭입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고가 부동산보다 중저가에 대한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최종 확정됩니다.

Q.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활용되나요?

A.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공적 가격입니다. 국토부는 표준(단독)·공동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며 시군구에서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개별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행기관은 주택(단독·공동) 한국감정원, 토지는 감정평가업자로 나뉩니다. 조세·부담금,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입니다.

Q.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보료가 많이 오르는 건 아닌가요?

A.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공시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아 건보료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부분의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습니다. 정부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A.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10명 중 7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했다면(소득 상위 30%)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가진 경우에 새롭게 수급자에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1월 기준 조정 시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해 70% 설정 기준으로 조정할 전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올해 국가장학금 수혜자 감소 등이 발생하나요?

A. 2019년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하므로, 올해 지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19년 공시가격 변동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줍니다. 각 가구의 재산평가액은 지자체가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한 뒤 올해 10~11월부터 반영돼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Q.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지요?

A. 형평성 제고 추진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조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총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해다면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됩니다. 참고로 다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엔 재산세의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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